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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농지소유자격

○헌법의「경자유전원칙」에따라농지의소유자격을원칙적으로농업인과농업법인으로 제한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농지법 제6조 제1항)

※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주체는 농업인, 농업법인, 앞으로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개인임

2. 예외적인 농지소유 허용범위

○ 농업인(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또는 취득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농지법 제6조제2항)

① 농지법시행일(19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농지법 부칙 제4조) ◈ 부칙 제8352호(2007.4.11.) 제4조(기존 농지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 1항·제10조·제11조·제23조 및 제62조는 당해 농지소유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④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세대당 1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1만㎡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⑥ 장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 1만㎡ 이내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⑦ 농·수·축협, 은행 등 농지저당기관이 경매를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는 담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⑧ 농지전용이 확정된 경우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지정된 농지◈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아니 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는 ’09.11.28.부터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 된 농지에 한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지구의 1,500㎡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⑩ 시장·군수가 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영농여건불리농지(시행령 제5조의2)
○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농지로 시장·군수가 고시한 농지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일 것

- 시․군의 읍 ․면지역에 있는 농지일 것
-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일 것
- 시장·군수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한 농지일 것 ·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 가능성 ·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 통상적인 영농관행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소유제한을 폐지하고, 농지전용절차 간소화
- 개인․기업인 등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며, 임대도 허용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가능
- 농지전용시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가능
○ 농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농지유동화가 촉진되는 효과 기대
- 고령화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하게 되어 조사료․특용작용재 배지로 활용 가능
- 소유제한으로 거래가 안되는 영농여건이 열악한 농지의 거래 활성화 * 140개시·군에서 111천ha 지정·고시(’11.12.30.)

 

⑪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⑫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25조, 제43조, 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 하여 소유하는 경우

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⑭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⑮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⑯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목적의 비축용 토지로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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