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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임대차

◈ “임대차”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구 농지법 제2조제7호, ’96.1.1.)

○ 농지의 임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오다가 19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하여 인정된 바 있으나,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금지하고 있음

○ 민법상의 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민법 제618조)

○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면 임대인은 임차료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반면, 임차인 으로 하여금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게되며, 임차인은 해당 농지의 사용·수익권 즉 임차권을 가지는 반면, 해당농지를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되는 등의 법률관계가 발생

○ 임대차계약에 대해 등기하거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농지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② 사용대차

◈ “사용대차”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 에게 그 농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은 당해 농지를 사용·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구 농지법 제2조제8호, ’96.1.1.)

○ 민법상의 사용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대주)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게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차주)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민법 제609조)

○ 임대차와 달리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보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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