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1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함(농지법 제2조제3호)
① 영농조합법인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② 농업회사법인
○농업의경영이나농산물의유통·가공·판매를기업적으로하려는자나농업인의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 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 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음(단, 비농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무집행권을 가진자는 등기이사를 의미함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농조합법인)법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 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 법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 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농업법인 사업범위) 영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 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말체험영농, 영농여건불리농지 란? (0) | 2024.07.07 |
---|---|
농업경영, 자경, 위탁경영이란? (0) | 2024.07.07 |
농지법상의 농업인이란? (0) | 2024.07.07 |
다년생식물 재배지 란? (0) | 2024.07.07 |
농지의 정의 및 범위 (0) | 2024.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