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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주말·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함(농지법 제2조제8호)
○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에 한함 ※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취득이 가능하고,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조건에 부합해야함 ○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는농업진흥지역내농지취득은제한됨(농지법제6조제2항제3호)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함(농지법 제7조제3항)
2. 영농여건불리농지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중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 2)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 일 것
○ 시·군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일 것
○ 농지의 집단화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일 것
○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일 것
○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일 것
○ 통상적인 영농관행상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일 것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누구나 소유가 가능하며, 자경하지 않더라도 임대가 가능하며, 전용신고로 개발 가능(’09.11.28. 농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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