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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농지소유의 상한

후나9999 2024. 7. 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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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법 제7조(농지의 소유상한)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① 또는 ②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1. 농업경영목적의 농지 소유상한은 없음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는 경지정리·농업용수 등 생산기반이 잘 정비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농작물 재배와 농업용시설의 설치 등 농업생산과 관련된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대규모 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유상한을 두지 않음

○ 농업진흥지역밖에서도 규모화 된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고 밭 농업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유상한을 두지 않음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농지, 시험·연구·실습목적의 농지, 농업경영을 할 자가 상속받은 농지, 농지저당기관의 담보농지, 전용허가 받은 농지 등은 소유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상속·이농 등으로 허용되는 비농업인의 소유상한은 유지)

2. 농지소유 상한은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제한

○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 : 세대당 1천㎡ 미만 소유허용

◈ 세대원 총 소유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여야 함
- 아버지 500㎡, 어머니 300㎡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원인 아들이 500㎡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 주어야함

 

○ 8년 자경 후 이농당시 소유농지 : 타인에게 임대를 통하여 10,000㎡까지 소유 허용, 휴경 시 농지처분대상이 됨(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에 관계없이 위탁기간 동안 소유 허용)

○ 상속받은 농지 : 타인에게 임대를 통하여 10,000㎡까지 소유 할 수 있으나 휴경 시 농지처분대상이 됨(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유상한에 관계없이 위탁기간 동안 소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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