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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 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대장 등에 따라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을 하여야 함
1. 농지법 제4조에 따른 자격증명발급대상자일 것
2. 농지법 제6조제1항이나 같은조 제2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3.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 적으로 한다)
4.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것
-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나. 취득대상 농지의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시설의 확보방안
-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 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5.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별표 1]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이 실현가능 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 나.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시설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임차 농지현황
- 라.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 계획 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 바. 신청인의 연령·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 하고 있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도 포함한다)
- 사. 신청인의 영농의지
- 아.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한다)
- 자.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 차. 신청인이 농지법 제10조제1항, 농지법 제11조제1항, 농지법 제42조제1항 및 농지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행여부
6.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 제곱미터 이상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8.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9. 신청인이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 하였을 것
10.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 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닐 것.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농지법 제6조제2항 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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