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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 및 수정 신청접수
○ 농지대장을 신규 및 수정 작성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4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국 어디서나 접수(민원창구) 가능. 다만, 농지소재지가 아닐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로 공문이첩 또는 팩스전송
※ 법 제49조의2 시행일(’22.8.18) 이후에는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신고 등은 농지소재지에서만 신청처리
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접수
○ 농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청
- 열람 신청은 전국어디서나 접수(민원창구)하며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가능
- 등본발급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접수(민원창구)하며,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가능
○ 농지대장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해 관계자에 한하여 농지대장(사본)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 허용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 소유자·임차인(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상속권리자 포함))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농업경영(세대원경작)”으로 기재된 경우 농지 소유자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확인을 통하여 소유자와 세대원임이 입증되어야 함 - 사본편철 농지원부(’22.4.15 전 농업인별 농지원부)는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가주 및 세대원 ○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구성원 -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구성원은 사원증 등을 통하여 소속사원임이 입증되어야 함 ○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 -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경매 낙찰자(입찰자는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한)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법원의 재판업무수행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농지대장 열람 및 등본교부가 가능 |
다. 열람 및 등본발급 방법
○ 농지대장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시 신청자의 신원과 경작상황 등 등재 내용을 확인한 후 열람․등본 발급
- 소유권변동 등으로 인한 과거 소유자·임차인은 현재 농지대장 기재내용과 변경 이력에 대해 본인(위임자 포함) 외의 소유·임차인 개인정보에 대해 마스킹 처리 후 발급
- 농한기로써 경작상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권의 변동이 없고 계속하여 영농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경작상황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 농한기에 새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 경작현황을 휴경(농지개량·영농준비)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경작·재배 등 경작사실확인이 가능해지면 농업경영 등으로 다시 정비
- 등본교부기간(민원사무처리기준표 참조)
• 농지 소재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신규로 작성 신청하거나 수정 신청 (경작사실확인 대상 포함)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일의 발급기간 소요
- 자동생성 농지대장은 지자체의 사실확인일이 없으므로, 지자체 정비 후 발급시 사실확인일을 현재시점으로 수정하여 발급
라. 이력자료 발급 및 폐쇄된 농지대장의 사본 교부
○ 과거에 농지대장에 등록되었던 소유 및 임차농지 이력자료(2004년 5월 이후)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과거이력포함’ 메뉴를 이용하여 발급
○ 폐쇄하여 사본편철된 농지대장을 본인 및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발급하고 제3자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에 따라 사본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
※ 사본편철된 농지대장은 등본발급이 불가능하며, ’22.4.15 전 농지원부는 편철 당시 농업인 주소지 지자체에서 10년간 보관 및 원본대조확인(필)에 의한 사본의 교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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