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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① 농작물의 경작

② 다년생식물의 재배

③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 시설의 설치

④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⑤ 간이퇴비장의 설치

⑥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⑦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2) 농수산물(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농업· 임업· 축산· 수산업)관련 시험· 연구시설의 설치

① 다음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주된 원료 범위 확대 - 고춧가루, 쌀(밀)가루 1차 가공식품(본래 성질변화 없을 정도의 탈곡· 도정·제분 등)을 활용한 가공·처리시설 허용 * 농수산가공품의 범위 고시(’16.3.3) : 쌀가루, 밀가루, 고춧가루
  • 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일부 또는 RPC사업과 연계하여 설치되는 위성 건조·저장 시설(DSC)은 별도로 각각 3만제곱미터 미만까지 설치 가능※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내 보관시설은 해당 시설에서 가공·처리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을 보관 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수산물을 단순 보관하기 위한 시설(행위)은 해당하지 않음

② 「양곡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곡가공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처리 하는 시설

  • ※ 양곡도정공장(임도정공장, 정부양곡도정공장 등)의 경우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1만 5천제곱미터 미만까지 설치 가능
  • ※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의 경우에도 해당 시설에서 가공·처리할 목적으로 「양곡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보관하는 행위는 가능

③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농업진흥구역 내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미만인 시설

  • ※ “육종”이라 함은 좋은 품종을 육성하거나 품종을 개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농업 기술 지도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됨

(3)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설치시설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인이나 농업인의 자녀, 농업인의 부모 등으로서 이들에게 편익을 제공 하거나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①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농지법 제32조제1항제2호)

②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③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 이착륙장 및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 - 설치자의 제한은 없으나 노인병원, 치매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은 해당 되지 않음
  • -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함

④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화장실·구판장·운동시설·마을 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

  •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한다 함은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공동으로 처리하며, 농업인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회나 농협·민간법인 등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됨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 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 - 본 장(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관리)에서 말하는 “농업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자단체를 의미함
  • - 농기계보관시설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을 포함함

(4)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법 제32조제1항제3호,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 함)

1.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 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부속시설 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농지전용허가·신고 대상

  • -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 진흥지역 밖에서 신고전용가능 한 농업인주택면적(1회에 한정)과 다름에 유의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5)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어업용 시설의 설치

※ 다만, ①·④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 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 ·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99.4.19.개정)

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 하는 시설 ※ 농지의 이용행위로 생산된 것(예 : 표고버섯, 목이버섯 등)도 농산물로 볼 수 있음

②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용시설은 제외

  •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 등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 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입등이 금지된 생태계교란 생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④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⑤부지의총면적이3만제곱미터미만인양어장·양식장,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다음각호의어업용시설

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

⑦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6)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주민의 이주단지는 제외

(7)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8) 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 비석·기념탑 등은 반드시 문화재와 관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님(농지과-2343, 2015.5.28.)

(9) 도로․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①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 공급설비, 전주(유․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電線路), 변전소,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遊水池)시설, 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無人)의 관측시설

  • ※ 농지과-2799호(2014.6.10.)호 참조 ※ 도로변휴게소·철도차량기지·철도역사·발전소 등은 제외됨
  • ※ “상하수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수도시설 중 정수시설, 상수도 관거와 이 시설의 필수적 부대시설 • 하수도시설 중 하수도 관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과 이 시설의 필수적 부대시설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원화시설 및 정화시설 • 비점오염저감시설

②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10)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11) 농어촌 소득원의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의 설치

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예냉․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 (농수산물을 저장만 하는 시설은 제외)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 집하시설은 생산된 농산물을 일정 장소로 수집하여 소비지로 출하하기 위한 시설 이므로 농산물직판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 집하장으로 전용 신청이 있을 경우 추후 판매장, 휴게실 등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을 주지시키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단으로 용도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함
  • ※ 산지유통시설에 창고와 같이 단순 저장을 위한 시설은 포함되지 않음

②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③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제조시설

③-1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사료제조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④ 법 제36조 및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⑤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공산품 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자목에 따른 금융업소를 포함하며,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가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로서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⑥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 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 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지붕 위에 설치를 허용한 것으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지붕 위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제외
  •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 미터 미만인 시설 1)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2)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3)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 - 농업인․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산림․축사․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⑧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말한다) 제조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⑨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토지이용행위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 시․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일것
  • -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다목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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