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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행위제한 규정의 적용 및 배제(농지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
(1) 행위제한규정의 적용
○ 행위제한규정은 농지뿐만 아니라 잡종지· 대지등 모든 토지에 적용됨
○ 행위제한규정은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기간(5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적용
* 용도변경승인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용도변경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행위제한은 적용
※ 용도변경에따라동일부지내시설별부지면적이진흥지역내허용제한면적을초과할경우용도변경승인불가
(2) 행위제한규정의 적용 배제
○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신고 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지정 당시 설치된 기존시설의 용도변경, 기존 시설을 증축하거나 잔여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행위제한에 관계없이 가능 ※ 농지과-540(2010.2.1.)호 참고
2.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농지법개정법률(제7604호, 2006.1.22 시행) 부칙]
○ 제11조(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법률 제7604호 농지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월 22일 당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제 32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위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2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는 개정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업보호 구역안에서 허용 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더라도 2006년 1월 22일 전까지 허용되었던 행위 이면 허용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함
○ 이 경과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게는 종전에 허용되는 시설로의 변경 및 증축이 허용됨 ※ 농지과-1564(2009.3.2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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