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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요건을 Q&A로 확인해봅시다.
Q 피상속인이 전문경영인과 각자 공동대표이사로 되어있던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포함되나요?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 하는 것으로(상속증여세과-206, 2014.06.19.),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재산세과-172, 2011.04.01.)
Q 8년 대표이사 재직 후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후 재취임하여 5년간 대표이사 재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요?
연속된 10년 이상이 아니라 가업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10년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 가능합니다.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 2021.2.24.)
Q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사망 시까지 회사를 경영해야 할까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
※ 종전에는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기재부 예규 변경
Q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에도 지분율을 계속 40%이상 유지해야 할까요?
상장 전에는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 총 수 등의 100분의 40,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는 100분의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가능합니다. (법령해석과-137, 2015.02.06.)
* 종전에는 50%(상장법인 30%)였으나, '23.1.1.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지분율 40%(상장법인 20%)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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