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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속인의 요건을 Q&A로 확인해봅시다.

Q  상속인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요?

다른 사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가업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며(재산세과-649, 2010.08.27.),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한 경우 뿐 아니라 겸업의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 2015.04.16.)

Q 가업을 3명의 자식에게 공동상속 가능한가요?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각각의 자녀가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017-상속증여-2203, 2018.02.21.)

※ 종전에는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적용하였으나, ’16.2.5. 이후 상속개시되는 분부터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는 요건이 폐지됨으로써 공동상속이 허용됨

Q  2개 이상의 가업을 자녀 2명에게 각각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요?

각각의 자녀가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가업 모두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서면-2016-상속증여-3616,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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