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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Q&A로 확인해 보십시오.
Q. 상속받은 주식 중 10,000주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 5,000주는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식은 몇 주인가요?
A.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어 15,000주 모두 가업상속 공제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
※ 종전에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을 공제대상으로 해석하였으나, 기재부 예규 변경
Q. 가업법인의 총 자산가액 중 질권 설정된 법인의 금융자산가액 및 종업원 등에게 임대 중인 공동주택(사원아파트)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나요?
A. 법인이 보유하는 임직원 등에게 임대하는 사원용 아파트와 해당 법인기업이 자금 확보를 위하여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 등이 설정된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8, 2016.10.25.)
Q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나요?
A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 2020.10.15.)
Q.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을 법인이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정기 예금이 가업상속공제 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
A.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만기가 3개월 초과하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2018-상속증여-2569, 2018.10.31.)
♣ 출처: 2023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책자_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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