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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 일반적인 가업상속공제 한도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나. 2개 이상의 가업상속 시 상속공제 금액 계산방법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을 영위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공제한도 금액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둘 이상 가업 영위 시 공제한도 및 순서】 상증칙 §5
①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적용하며,
②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적용사례>
가업상속재산가액 공제대상금액이 30년을 영위한 A기업은 50억원이고, 10년을 영위한 B기업은 400억원인 경우 350억원 공제 공제금액 : 350억원【(MIN(①,②)】
① 경영기간 가장 긴 A기업 한도 : 600억원
② 경영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부터 순차 공제 : 350억원(ⓐ + ⓑ)
ⓐ A기업 상속재산 : 50억원 → 전액공제
ⓑ B기업 상속재산 : 400억원 → 300억원 공제
→ ∴ 300억원[=MIN(600억원-50억원, 10년을 영위한 기업의 한도액 300억원)]
다. 가업상속 공제의 배제(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 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의2 ②)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 ① ②]
①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 외 상속재산가액
②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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