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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서류

  1.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2. 가업상속재산명세서
  3. 가업용 자산 명세
  4.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5.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업승계 입증 서류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입증서류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속일 전 10년 이상)

2. 주주명부(상속일 현재)

3. 법인등기부등본

4. 가업 직접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급여지급, 4대보험 징수, 업무수행관련 내부결재서류 등)

5. 기준고용인원 및 기준총급여액 계산 내역

6. 주식평가 보고서(비상장 주식인 경우)

7. 사업용 자산 비율 계산 내역 (과다보유현금 검토서, 사업무관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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