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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서류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업승계 입증 서류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입증서류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속일 전 10년 이상)
2. 주주명부(상속일 현재)
3. 법인등기부등본
4. 가업 직접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급여지급, 4대보험 징수, 업무수행관련 내부결재서류 등)
5. 기준고용인원 및 기준총급여액 계산 내역
6. 주식평가 보고서(비상장 주식인 경우)
7. 사업용 자산 비율 계산 내역 (과다보유현금 검토서, 사업무관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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