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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가업상속 사후의무에 대한 Q&A을 알아봅시다.

Q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2019-상속증여-3357, 2020.04.21.)

Q  기존 지분 18%와 가업상속받은 지분 76%를 합한 94% 보유하던 중 사후관리 기간 중 기존주식(5%) 처분으로 상속인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지분유지 요건 위반에 해당하나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 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2020.11.30.)

Q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서면-2021-상속증여-2055, 2021.04.29.) * 종전 7년에서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 포함)은 5년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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