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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가업상속 사후의무에 대한 Q&A를 알아봅시다

Q  월별 근로자 수가 다른데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규직 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9, 2016.10.26.)

Q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 사업장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기준고용인원에 상속인도 포함되나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90, 2019.06.18.)

Q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하여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의 매 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 2017.08.30.)

Q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 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 2016.09.28.)

Q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기준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 하는 것입니다.(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3,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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