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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취득시기 계산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이월과세를 도입하였습니다.(소득세법 §97의2)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의 ㉠과 ㉡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가업상속공제적용률)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상속세 추징세액 조정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추징세액을 조정합니다.
※ 양도소득세 상당액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적용)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 적용)]
*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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