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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 주식이 적용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가.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나. 증여자 요건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②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상장법인은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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