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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적용대상조정: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미만)
적용한도 조정
가업영위기간 | 적용한도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300억원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400억원 |
30년 이상 | 600억원 |
(세율) 60억원 이하 : 10%, 60억원 초과 : 20%
사후관리 기간 단축: 5년
일반적 증여와 가업승계주식 특례적용 증여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甲) 주식 80%를 보유한 부친이 성인자녀에게 주식을 증여
중소기업(甲)은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10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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