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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승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속인의 요건을 알아봅시다.

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다만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④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사후관리기간에 확정되는 경우 추징)

※ 상속인의 배우자가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Q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동안 준비해야 하나요?

A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동안 가업을 경영하고, 최대주주로서 주식 40%이상(상장기업 20%) 계속 보유하여야 하므로 최소 10년 이상은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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