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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

② 법인 가업은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지분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과 그의 특수 관계인 모두를 말함

☞ 피상속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③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기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함)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④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1명으로 제한됩니다.

A와 B는 중소기업(甲)의 최대주주, a는 A의 상속인인 경우

☞ 가업의 최대주주 1명(A)이 사망하여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다른 주주 B(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 a는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불가 (상증령 §15③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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