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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은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업의 규모 및 업종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요건 (상증령 §15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조①항 1호 및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요건 (상증령 §15②)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②1호 및 3호 요건(중견기업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2) 가업경영기간 요건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 |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 가업 해당 업종 |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
나. 광업(05 ∼ 08) | 광업 전체 |
다. 제조업(10 ∼ 33) |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 ∼ 39)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
마. 건설업(41 ∼ 42) | 건설업 전체 |
바. 도매 및 소매업 (45 ∼ 47) |
도매 및 소매업 전체 |
사. 운수업(49 ∼ 52) |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
자.정보통신업 (58 ∼ 63) |
출판업(58) |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 |
방송업(60) | |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
정보서비스업(63) | |
차.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 연구개발업(70) |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 |
카.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7422)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 |
타.임대업 : 부동산 제외 (76) |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파.교육서비스업(85) |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
하.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
거.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91)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
너.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 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 |
가업 해당 업종 |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 |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 |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
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 |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 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 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
④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출처: 2023년 가업승계지원제도 안내책자_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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