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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 업종(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중 농업, 임업, 어업에서는 작물재배업만 해당되고, 실제 농업, 임업, 어업은 영농상속 공제로 별도 운영됩니다.
1.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증여세 제도
가업상속공제제도(상증법 제18의 2)
- 혜택: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300억원, (20년이상)400억원, (30년이상)600억원 한도
- 요건
- - 피상속인: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피상속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이상을 10년간 보유
- - 상속인: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가업에 종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조특법 §30의6)
- 혜택: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60억원까지 10%(6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 적용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300억원, (20년이상)400억원, (30년이상)600억원 한도
- 요건
- - 증여자 · 최소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 - 수증인 · 18세이상 거주자(자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상증법 제71)
- 혜택: 총상속세 중 가업상속재산 해당분은 20년 분할납부(또는 10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
- 요건: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가업승계 시 상속세(증여세) 납부유예제도(상증법 제72의 2, 조특법제 30의 7)
- 혜택: 가업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 ※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 요건: 중소기업
2. 가업상속공제한도 및 사후관리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 원 미만)
가업영위기간 | 공제한도 |
10년 이상~20년 미만 | 300억원 |
20년 이상~30년 미만 | 400억원 |
30년 이상 | 600억원 |
가업상속공제 적용되는 가업상속 재산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의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x [1-(사업무관자산가액/총 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현재)
① 법인세법 §55의 2(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② 법인세법 시행령 §49(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법인세법 시행령 §61①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④ 과다보유 현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과다 보유현금 제외)
사후관리 기간 : 5년
사후관리 요건
-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 급여액, 5년 통산 90% 이상 유지
-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제한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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