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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민영훈 씨는 농사와 주식투자를 겸하고 있으며, 비농지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도 냅니다. 이때 민영훈 씨가 내는 증권거래금액과 종합부동산세의 일정한 세율은 농어촌특별세로 쓰여 농어촌 개발에 기여하게 됩니다. 반면 농업인인 민영훈 씨의 주민세는 비과세 되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듯 농어촌특별세와 비과세되는 주민세는 농업인 가계와 농어촌 지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출처: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2024년 feat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특별세

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입니다.(1994.7.1~ 2034.6.30) 조세감면액, 증권거래금액, 취득세액 등에 부가하여 과세합니다.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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