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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상속 받은 이만석 씨. 그도 아버지처럼 농업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는 남다른 세금 상식을 발휘해 상속세는 물론 생전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자산에 대한 증여세, 토지나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빠짐없이 챙기는 편입니다. 이렇듯 재산을 보유하거나 상속/ 증여를 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출처: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 이야기 2024년 feat 농림축산식품부)
재산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는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고액 부동산(주택+토지)에 부과하는 세금)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세와는 별도로 고액의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사망에 따라 물려받으면 상속세)
사망에 의해 납세 의무가 성립하며,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제외하고 과세합니다.
증여세(살아생전 물려받으면 증여세)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서 증여재산담보 채무 등을 차감하고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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