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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농업분야에 다양한 세금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감면 사항 외에도 세금 부과 전반에 대한 우리 농업 관계자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및 세무상담은 해당 세무서, 국세청 또는 시/군/구 민원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2024년)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세무관련 주요 용어
과세표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가액(또는 수량)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액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일정 세액을 공제하는 것 ※ 소득공제 : 소득세 결정 시 종합소득에서 일정 소득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계산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세금 감면액을 제하여 결정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
납부세액: 결정세액에서 더 내야할 세금(가산세)을 더하고 이미 낸 세금 (원천징수,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제하여 납부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액
비 과 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납세 신고의무 없음 (= 과세대상에서 제외) ※ 비과세소득 : 소득세 결정 시 종합소득에 비과세 소득을 포함 하지 않고 과세표준 계산
감 면: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주로 25~100%) 경감하는 것
면 제: 산출된 결정세액을 100% 감면하는 것
세무상담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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