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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해 씨는 농사를 지으면서 농산물 판매대금을 챙기고 은행에 돈도 예치하였으며 소속된 영농조합법인에 낸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한꺼번에 생겨서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렇듯 개인과 법인은 1년간의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출처: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2024년 feat 농림축산식품부)
소득세(개인이 내는 세금)
종합과세: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비롯하여 분리과세하지 않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 소득세를 결정합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별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합니다.
- -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율 14%)
- - 연금소득, 기타소득(원고료, 복권당첨금 등)은 별도 세율표에 따라 원천징수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소득원천에 따라 별도로 소득을 계산 합니다.
농업분야 소득세
1. 사업소득세: 농업인이 농사지어 얻은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같이 총수입금액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합니다. 다만,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를 통해 농업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3. 지방소득세: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의무자의 소득에 부과합니다.
4. 양도소득: 자산을 양도(매도·교환·현물출자)하여 얻은 소득에 부과합니다. 기본 세율은 종합과세 세율과 동일하나 자산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법인세(법인이 내는 세금)
법인세란?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농업분야 법인세
농업법인이 농업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개인자격이든 법인자격이든 농사를 짓는다면 크게 다르지 않게 법인화된 농업소득에 대해서도 농업인 소득세와 유사한 감면혜택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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