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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업의요건, 피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의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기준 | 상세내용 |
계속 경영 기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1호,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피상속인
기준 | 상세내용 |
주식보유기준 |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대표이사 재직 요건(3가짖 중 1가지 충족)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
기준 | 상세내용 |
연령 | 18세이상 |
가업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
취임기준 |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 취임 |
납부능력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9. 1. 1.부터 시행 |
배우자 |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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