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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업의요건, 피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의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기준 상세내용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1호,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피상속인

기준 상세내용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 재직 요건(3가짖 중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기준 상세내용
연령 18세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9. 1. 1.부터 시행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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