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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 업종 요건에 대해 Q&A로 확인해 보십시오.
Q. 응급환자이송에 대한 용역수입이 전체의 40%, 산불진화용역 28%, 화물운송용역 17% 등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응급환자이송)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3.30.)
Q 100% 지분을 보유하는 해외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면 5천억 원을 초과하지만 포함하지 않으면 5천억원 미만인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견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종속기업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상증법에 따른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 시에는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서면- 2017-법령해석재산-0299, 2017.4.12.)
Q. 당사는 상장법인으로 여러 관계기업이 있는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중견기업의 매출액기준 5천억원 계산 시 관계기업 매출을 합산해야 하나요?
A. 상속이 개시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은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서면-2016-상속증여-3565, 2019.5.28.)
Q.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도 가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주식 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유한책임 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면-2019-법규재산-2914, 20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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