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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영위기간에 대해 Q&A로 확인해 보십시오.
Q. 법인가업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의 주식수와 합하여 40%* 초과하는 최대주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 가업의 경영에 참가한 때부터 기산 하는 것입니다.(법규재산 2013-432, 2014.01.22.)
* 종전에는 50%(상장법인 30%)였으나, '23.1.1.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지분율 40%(상장법인 20%)로 개정
Q.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사업으로 전환하면 가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개인사업자로서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 종전에는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 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기재부 예규 변경
Q. 의류 제조업에서 식품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하는 경우 의류 제조업 영위 기간도 가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표상 동일한 대분류 (제조업) 내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의류 제조업의 영위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상증령 §15③(1) 나목)
예 : (제조업) 음료 → (제조업) 자동차 부품 : 대분류 내 업종변경으로 영위기간 합산
(도매업) 의류 → (제조업) 의류 : 대분류 외 업종변경으로 영위기간 합산 불가
Q. 제조업은 10년 이상 영위하였지만 부업종으로 도매업을 추가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요?
A.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업상속 대상기업의 주된 사업(제조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업상속공제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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