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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설립 후 5년 이내에 임대한 경우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으로 보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농지전용 목적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려는 경우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농지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지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창업기업이 설치하는 공장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 보전부담금을 감면하므로(「농지법 시행령」별표2 제3호 쿠목 11))

- 농지전용 목적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임대 하려는 경우 제조업이 아닌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용도변경 승인의 대상이 되며 그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특히, 용도변경 승 인을 받지 않고 공장을 임대하여 적발된 경우 감면받은 농지 보전부담금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함께 부과되므로 공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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