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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변경허가를 통하여 총 부지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후나9999 2024. 7. 6. 06:52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가능
○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지의 총면적 중「산지관리법」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됩니다(「농지법 시행령」별표2 제3호 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설치사업
4.「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6.「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단지개발 사업
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도시공원조성 사업의 택지 조성지 등 주된 사업이 위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아닐 경우 감면 불가
○ 따라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 용지조성 사업은 농지전용변경허가(협의) 등을 통해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전액 감면대상으로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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