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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 중 의무적으로 유상공급해야 하는 학교용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후나9999 2024. 7. 6. 06:50반응형
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
○「농지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노목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설치 하거나 무상으로 용지를 공급하여 설치하는 아래의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며, 학교용지를 유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1)「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 공립학교
- (2)「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교육시설
- ( 3 )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에 설 치 하는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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