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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농지면적에 전체 시설면적 대비 각 시설별 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

○ 동일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 전용 면적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 전용면적 으로 봅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비고2).

○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전체 농지전용면적 ×(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 위 산출식에 의해 산정된 농지전용면적 만큼 각 시설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적용 예> ∙ 1,000㎡의 부지(건폐율 20퍼센트(%))에 50퍼센트(%) 감면되는 A시설로 80㎡, 감면 안되는 B시설 120㎡를 전용할 경우(공시지가 :10,000/㎡)

- A시설 : (1,000×80÷200 = 400㎡)×10,000원×30퍼센트(%)×50퍼센트(%) = 600,000원

- B시설 : (1,000×120÷200 = 600㎡)×10,000원×30퍼센트(%) = 1,800,000원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A+B) : 2,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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