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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의 시설용지, 도시개발사업의 부지, 관광단지의 시설용지, 공장 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 2천만원, 개인 외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가능
○ (분할납부 대상)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 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도시 개발사업(환지방식에 한함)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이 건당 2천만원 이상인 개인, 개인 외의 경우는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분할납부 요건)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 시에 분할납부를 같이 신청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사전납부) 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 시 반드시 농지보전부담금의 30%를 농지전용 허가 ‧ 신고 전에 미리 납부(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 포함)
- (2) (잔액납부) 허가‧신고일로부터 4년 범위 내 4회 이내로 하여 회차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결정하되, 최종납부일은 목적사업 준공일 이전으로 함
- (3) (보증서 예치) 허가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분할 잔액에 대한 납입보증 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관할청에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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