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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농지법 시행일 이전인 2006년 1월 20일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 하여 시행일 이후인 2006년 1월 23일에 허가를 받았을 경우 농지 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은?
후나9999 2024. 7. 6. 06:44반응형
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개편(2006.1.22. 시행) 이전 농지조성비 부과기준 적용
○ 2005.7.21. 「농지법」 개정(2006.1.22. 시행)으로 농지조성비 제도가 농지보전부담 금 제도로 개편되었으며, 이 법 시행일인 2006.1.22. 이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또는 농지전용신고(변경 포함)를 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부칙<법률 제7604호, 2005.7.21.>)
○ 따라서 2006.1.22. 이후에 농지전용허가(협의, 변경허가 포함)를 신청한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신청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며,
○ 2006.1.22.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농지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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