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늘어난 경우 늘어난 면적만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감소한 경우 감소한 면적만큼 환급
○ 지적재조사로 인해 농지의 면적·경계가 변경된 경우「농지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라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용할 면적이 늘어난 경우 해당 면적만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면적이 감소한 경우 해당 면적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농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전용 허가받은 1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0) | 2024.07.06 |
---|---|
지목상으로는 염전이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지? (0) | 2024.07.06 |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허가 면적제한을 받는지? (0) | 2024.07.06 |
영농여건불리농지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데 농지전용신고 시 어떤 사항을 심사하게 되는지? (0) | 2024.07.06 |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골의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구입,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0) | 2024.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