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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된 농지의 면적, 경계, 위치 및 감면요건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농지 보전부담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음

○ 농지전용 허가받은 1개의 필지를 분할하여 2개의 필지로 변경하는 경우 전용된 농지의 면적, 경계, 위치 및 감면요건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사항도 변경 되지 않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 각각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 변경 허가를 통해 기존 허가면적을 분할된 필지만큼 축소하고

- 축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는 신규로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농지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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