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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대상 결정 절차는 해당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름
○ 창업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이 설립하는 공장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소기업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소기업 중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000㎡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제2 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
※ 다만, 신축·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 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기존에 있는 공장 면적 합산)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장설립을 승인한 부서에서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농지법 시행령」제46조제 1항)에 따라 그 승인 내용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담당부서에 통보하면서 상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장인지 여부를 함께 통보하고,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담당부서에서는 공장설립 승인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근거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감면)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만약「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창업 기업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담당부서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 등을 조회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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