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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해 농지를 낙찰받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 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후나9999 2024. 7. 6. 06:57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매각허가결정서 및 매각대금 납부서류 또는 판결문, 판결조정문 등
○ 경매를 통해 농지를 낙찰받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농지 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의 권 리승 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서류 또는 판결문, 판결조정문 등이 있습니다.
○ 다만, 낙찰자가 농지전용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허가자 에게 청문절차 이행 후 허가취소 및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낙찰 자는 해당 부지를 농지로 원상회복 하고 농업경영을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신규로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농업인 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 등
- 참고로 명의변경 등에 제약이 없음에도 낙찰자가 전용목적 사업 추진 의사가 없는 경우 낙찰자 명의로 농지전용 변경허가 후 허가를 취소하여 낙찰자에게 농지보전 부담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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