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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목적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매매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감 면요 건이 변 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농지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매매로 인해

① 해당 시설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② 업종이 변경되거나,

③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율이 다른 경우에 해당되면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①, ②, ③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적용)

-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때 매도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매도 해야 하지만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므로 매수인이 용도변경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또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 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 하여 5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전용목적 완료 후 5년 이내에 매매하려는 경우 위 사항에 유의하여 매매해야 합니다.(「농지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 다만, 5년의 기간은 전용목적에 맞게 사용한 기간만 포함되며, 해당 지자체의 승인 없이 위법하게 용도변경해서 사용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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