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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매도 및 임대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만 가능하며, 상속은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한 농어업인주택을 불가피하게 설치자가 아닌 자(이하 “다른 사람” 이라 함)에게 매도, 임대 또는 상속하게 될 경우, 해당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여부와 “다른 사람”이 농어업인주택 설치자 요건에 맞는 농어업인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농어업인주택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① “다른 사람”이 농어업인주택 설치자 요건에 맞는 농어업인인 경우 매도 및 임대가 가능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제한규정에 위배되므로 매도 및 임대가 제한됩니다.

② 상속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가 없으므로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상속을 받는 자가 농어업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가능하지만, 상속을 받은 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①의 경우와 같이 “다른 사람”이 농어업인주택 설치자 요건에 맞아야 할 것입니다.

○ 농어업인주택 부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

③ “다른 사람”이 농어업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및 임대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 비농어업인일 경우 농어업인주택을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되므로 용도변경 승인 및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용도변경 승인 없이 매도 및 임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④ 상속의 경우에는 농어업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업인주택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상속이 가능하지만, 상속을 받은 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③의 경우와 같이 “다른 사람”이 농어업인인지 여부, 설치 후 5년 경과 여부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 및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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