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주택으로 전용허가나 신고 시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됨
○ 농어업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등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 ∙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 상기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 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 제1호에서는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농업인주택에 대해서는 농지 보전부담금이 감면됩니다.
'농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한 농어업인주택을 비농어업인에게 매도, 임대 및 상속할 수 있는지? (0) | 2024.07.05 |
---|---|
귀농인의 경우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0) | 2024.07.05 |
간이액비저장조가 농지전용대상인지? (0) | 2024.07.05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저온저장고(농산물 건조기 포함)의 범위는? (0) | 2024.07.05 |
농막의 연면적 기준은 (0) | 2024.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