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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저장용량이 200톤을 초과하는 경우 농지전용 대상임

○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와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 이 경우 간이액비저장조는 저장용량이 200톤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참고로,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액비저장조에 해당 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의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그 법률에 정한 바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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