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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설치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
○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제1호).
-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 다만, 귀농인의 경우에는 농지전용 신청일 현재 상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나
- 농지(가축 등)구입 및 재배작물 식부형태(가축사육 규모 등) 등을 감안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하고
- 향후 1년 이내 농업 등에 의한 소득 또는 농업 등에 투입하는 노동력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에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신고)를 받아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예) 귀농하여 다른 직업 없이 대규모 축사를 짓고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시설채소를 일정규모 이상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경우 등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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