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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영농규모, 재배작물 및 작부 체계, 세대원 중 농어업 이외의 종사자의 유무 등 종합적 으로 판단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임·축·수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막연하게 영농철에 매일 농업 등에 종사한 시간으로 계산하여서는 안 되며, 작물재배면적, 재배작물 및 작부체계, 노동능력, 경영방법, 기계화정도 및 농작업의 위탁 여부, 세대원 중 농업 이외 종사자의 유무, 가사의 부담정도, 영농기간 동안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소유 또는 농지임대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노동투입시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다만, 농업경영계획수립, 농업경영감독, 물관리, 농기계수리, 농자금차입, 정부수매 기타 농업경영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시간은 농어업에 투입된 시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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