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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한 후, 농지를 신규로 취득한 자가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됨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중 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 허가권자는 당초 농지전용허가의 성립요건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용목적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당초 허가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게 됩니다.

○ 허가취소 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가 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허가권자는 당초 허가받은 사항이 취소되어 농지로의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원상회복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지로의 원상 회복 절차 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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