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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시행령제28조에서 규정한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그 해제 사유와 절차를 농지법령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해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②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농지법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
③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30,000㎡ 이하인 때에 한함)
○ 상기 요건 중 “여건변화”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도로, 철도 등이 설치 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영농 여건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개별 필지 별이 아닌 해당지역 주변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8조).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 (폭 8미터 미만인 소로는 제외)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4.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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