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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제조시설일 경우 설치 가능
○ 농업진흥구역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식량 자급률 제고의 핵심기반이 되는 지역입니다.
- 이에,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허용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구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시설의 종류, 사용하는 주된 원료, 설치면적 등에 관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시설 종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
- (재료 및 생산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가공품(2022년 현재 쌀가루, 밀가루, 고춧가루)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 (면적)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 예를 들자면, 국내에서 생산된 배추 등을 주된 원료로 하여 김치를 생산하는 공장*은 농업 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양념일부는 수입산이어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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