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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은 농업진흥지역 단절에 관한 여건변화에 포함 되지 않음

○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그 지정‧변경‧해제 요건을 농지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농업진흥지역이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 국토계획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 (폭 8미터 미만인 소로는 제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등으로 30,000㎡이하로 단절되고 그 단절로 인하여 영농여건이 악화된 경우 그 단절된 토지부분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 (소하천정비법제2조제1호)임을 감안할 때, 농업진흥지역이 소하천으로 단절되어 영농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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